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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지' 15억 초과 아파트 22.2만채…강남3구에 77% 집중

등록 2019.12.20 15: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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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최상위 2.5%에 해당, 서울에 95.9% 몰려

초고가 아파트 전액 현금 구입해야…매수세 잦아들 듯

'풍선효과' 우려도…"초고가 위축에 상승 제동 걸릴 것"

'대출금지' 15억 초과 아파트 22.2만채…강남3구에 77% 집중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지난 17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22만2000여 가구로, 열 중 여덟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이 KB시세를 기준으로 전국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있는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집계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15억원 초과는 전국 아파트 최상위 2.5%에 해당하며, 서울에 95.9%가, 강남3구에 77%가 집중돼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전체 중 15억원 초과 아파트 비중은 15.5%다. 강남구가 자치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비중이 70.7%로 가장 높고, 이어 서초구 66.0%, 송파구 48.4%, 용산구 37.0% 등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15억원 초과 아파트 비중이 3.2%로 조사됐는데, 성남시 분당과 판교신도시, 과천시 등에 있는 중대형 평형이 15억원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에서는 대구에만 대출금지 15억원 초과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황금동 일대 일부 단지에 해당되며 지역 내 전체 아파트 중 0.7%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 아파트는 앞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됐기 때문에 전액 현금으로 구입해야 한다. 이에 매수세가 줄고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도 한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들 초고가 아파트가 전국의 2% 수준에 불과해 주택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이나 9억~15억원 아파트로 수요가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비규제지역 중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성남 위례신도시, 수원 광교신도시, 인천 송도신도시 일부 단지 전용면적 120㎡ 이상 대형 면적 시세가 15억원을 넘겼다.

최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의 경우 해운대구 우동과 남구 용호동 주상복합 2개 단지에서 전용면적 165㎡이상 대형 평형이 15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이번 대책을 통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40%에서 20%로 축소됐지만, 여전히 15억원 이하는 주담대를 통해 집값의 32~40%에 해당하는 자금을 마련해 갭투자(전세를 끼고 하는 투자)에 나설 수 있다.

지역별로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강남권이 가까운 광진·동작구 등에 집중돼 있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56.1%), 광진구(52.9%), 중구(46.1%), 마포구(45.4%), 용산구(45.2%), 동작구(43.4%) 순으로 비중이 높다.

한진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현금으로 사야하는 초고가 아파트 대신 대출이 그나마 나오는 고가 아파트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하지만 대출이 막힌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매 수요가 위축되면 집값을 끌어올릴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면서 "내년부터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도 크게 올라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가격 상승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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