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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장관 나체사진 합성 현수막' 광주 한 건물에 걸려 눈살

등록 2020.01.13 09: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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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더불어민주당 비판 문구"

"자치단체장 얼굴 선정적 합성"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지난 11일과 12일 서구 풍암동 5층 건물에 외벽을 모두 가릴 정도의 크기의 선정적인 대형 현수막이 걸려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 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독자제공). 2020.01.13.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지난 11일과 12일 서구 풍암동 5층 건물에 외벽을 모두 가릴 정도의 크기의 선정적인 대형 현수막이 걸려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 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독자제공). 2020.01.13.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의 한 건물에 현직 장관과 자치단체장을 여성의 나체에 합성한 '선거 비판 현수막'이 게시돼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과 12일 사이 광주 서구 풍암동 한 5층 건물에 외벽을 모두 가릴 정도 크기의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현수막에는 여성의 나체 사진에 현직 장관과 자치단체장의 얼굴이 합성 돼 있었다.

또 현수막에는 '미친 집값, 미친 분양가, 느그들은 핀셋으로 빼줄게, 예비 후보 인간쓰레기들' 등 자극적인 문구가 게시돼 있었다.

다른 세로형 현수막에는 '미친 분양가, 미친 집값’, '○○○ 너도 장관이라고 더불어 미친'이라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현수막은 지난 주말 사이 걸렸으며 현재는 철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에 관련된 게시물일 경우 허위 사실과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곳에서 운동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다"며 "공보물을 살펴본 뒤 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장관과 자치단체장의 얼굴을 합성했기 때문에 명예훼손 등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당사자의 고발 등이 있을 경우 사법당국에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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