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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상하수도본부장의 입찰 제한 처분은 위법"

등록 2020.01.17 14: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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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하수도본부장 아닌 조달청장이 처분권자"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입찰 참가자격 제한 권한이 없는 제주상하수도본부장의 처분 행위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제1행정부 강재원 부장판사는 A상하수도 설비 제조업체가 제주도상하수도본부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2015년 6월 제주처리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관련 개량 공사에 입찰해 낙찰자로 선정된 A업체는 공사 범위를 놓고 조달청과 소송을 벌였다.

관련 소송해서 패소한 A업체는 2017년 3월17일부터 같은 해 9월16일까지 약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전에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해당 소송에서 이겼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했다. 제주상하수도본부장은 당시 위 소송 내용을 근거로 청문 절차를 거친 다음 A업체에게 2018년 11월19일부터 지난해 4월18일까지 5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주항사수도본부장에게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옛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체는 제주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사무을 위탁받은 조달청장이 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처분권한이 없는 행정청인 피고가 한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하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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