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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검사기준 미달' 정수기 수만대 제조·판매 유명업체, 벌금형

등록 2020.01.1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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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안·비소 등 제거율 기준 미달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성능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수기 수만대를 제조·판매한 국내 유명 정수기 회사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수기업체 A사와 회사 임원 B(62)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충북 진천군 소재 A사는 지난해 1월22일부터 2월13일까지 충북도로부터 제조·유통·판매·저장·진열중단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성능검사미달 6개 모델 2225대를 판매하고, 1799대를 제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사와 B씨는 2018년부터 2019년 1월20일까지 구리(cu)와 시안(CN) 제거율을 충족하지 못한 정수기 모델을 각각 2453대, 5155대를 제조·판매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됐다.

이 회사의 또다른 임원인 C(41)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구리, 시안, 비소, 암모니아성질소 제거 기준에 미달한 정수기 10개 모델 4만7421대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별건으로 기소된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 A사에게 벌금 800만원을 추가로 선고했다.

정 판사는 "사건 경위와 위반행위 내용 및 정도,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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