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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제출 요구하는 로스쿨…인권위 "평등권 차별"

등록 2020.01.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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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난해 9월 25개 로스쿨 대상 조사

8개 로스쿨, 지원 시 범죄사실 미리 알려야

인권위 "사회적 신분 이유로 한 차별행위"

8개 중 6개 대학원장에게 '항목 삭제' 권고

범죄경력 제출 요구하는 로스쿨…인권위 "평등권 차별"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일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신입생을 모집할 때 범죄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6개 로스쿨에서 입학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형사(처)벌' 받은 사실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이들 대학원장에게 해당 항목 삭제를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는 "형사처벌 등을 이유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형의 효력이 끝난 전과 및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교육시설에서의 교육·훈련에서 (특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등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설명했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9월30일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후 나온 것이다.
 
인권위는 "특정 로스쿨이 지원자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그러던 중 다수의 로스쿨에서 같은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파악해 인권위법에 따라 모든 로스쿨을 대상으로 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7곳이 입학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었다.

또 다른 1곳은 지원 자격에서 '변호사법'상 변호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었다. 다만, 해당 로스쿨은 2021학년도 모집요강부터는 이 항목을 삭제하기로 해 이번에 권고 조치에 포함하지 않았다.

아울러 2021학년 신입생 모집부터 형사처벌을 받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기로 한 다른 로스쿨도 있어 이번 권고 대상에는 6개만 포함됐다.

그동안 로스쿨 측은 "'변호사시험법'에서 응시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로스쿨 지원자도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형사처벌 받은 사실을 확인해 왔다"며 "변호사로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도 활용했다"고 밝혀왔다. 
 
다만 로스쿨 측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격 처리하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에 인권위는 "변호사시험 자격 및 변호사 자격 여부 조건을 확인하기 위함이라면 모집요강에서 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굳이 기재까지 시킬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소개서 등에 범죄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면 이 내용이 지원자의 서류심사 및 면접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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