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獨법원, 北대사관 건물 임차한 호스텔 제재 위반 여부 판결

등록 2020.01.28 17:50:3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대사관 일부를 숙박시설로 불법 임대해 영업해온 베를린주재 북한 대사관. 북한 대사관은 불법영업에 따른 세금 1000만 유로(125억여원)를 체납해 왔다고 독일 언론들이 전했다. <사진출처 : 독 타게스샤우> 2017.5.18

【서울=뉴시스】대사관 일부를 숙박시설로 불법 임대해 영업해온 베를린주재 북한 대사관. 북한 대사관은 불법영업에 따른 세금 1000만 유로(125억여원)를 체납해 왔다고 독일 언론들이 전했다. <사진출처 : 독 타게스샤우> 2017.5.18

[베를린=AP/뉴시스] 권성근 기자 = 독일 법원이 28일(현지시간)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 건물 일부를 임차한 독일의 한 호스텔 업체가 대북 제재를 위반했는지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 부지에는 독일 현지 업체가 운영하는 숙박 업소가 있다. 이 업체는 지난 2007년부터 '시티 호스텔'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북한 대사관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을 임차해 영업을 하고 있다.

'시티 호스텔'은 정부기관과 상업시설이 집중된 베를린 중심부에 있으며 435개의 침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정부는 지난 2016년 11월  유엔 대북 제재에 발 맞춰 호스텔 운영 업체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통보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북한 대사관이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면서 영업을 계속 했다.

베를린 당국은 독일 호스텔 업체가 북한 대사관에 지불한 임대료는 유엔 대북 제재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운영 업체 측은 2017년 4월 이후 북한 대사관에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