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중소기업 판로 개척 돕자" 경남도,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등록 2020.02.17 09:16: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부스 임차료 등…기업당 최대 300만원까지

3월 13일까지 김해중기비즈니스센터 접수

[창원=뉴시스] 경상남도청 본관 전경.(사진=뉴시스 자료사진)

[창원=뉴시스] 경상남도청 본관 전경.(사진=뉴시스 자료사진)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돕기 위해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비용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내용은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의 80% 이내로, 기업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장치비는 부스 내 전시 관련 장치물·부속시설 설치비 혹은 임대료 등이 해당된다.

지원 대상은 현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남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으로, 2020년 개최되는 국내 전시회 중 전문 전시컨벤션 시설에서 개최되는 전시·박람회에 개별 참가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세 체납 기업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제재 대상이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참가 경비를 지원받는 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 기업은 오는 3월 13일까지, 신청서 등 서류를 갖추어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를 거쳐 15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업체는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신청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홈페이지(www.gibf.or.kr)의 '2020년도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 판로지원 사업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고, 문의는 센터 통상교류팀(055-310-9212) 또는 도청 창업혁신과(211-3384)로 하면 된다.

한편, 경남도는 도내 중소기업 3개사 선정을 목표로 '2020년도 중소기업제품 TV홈쇼핑 입점 지원사업' 참가 기업을 모집 중이다.

선정된 업체는 입점비용을 지원받아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인 홈앤쇼핑을 통해 30분 분량의 방송 판매를 할 수 있다.

신청은 2월 28일까지이며,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055-281-2303)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