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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시장 충돌' 상인 밀친 수협직원, 1심 벌금 200만원

등록 2020.02.1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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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중에 상인 밀쳐 상해 입힌 혐의

법원 "다소 과격 행동" 벌금 200만원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구 노량진 수산시장에 대한 법원의 10차 명도집행이 지난해 8월9일 오전 완료돼 명도집행이 시작된 지 2년여 만에 대상 점포가 모두 폐쇄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구 노량진수산시장의 모습. 2019.08.0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구 노량진 수산시장에 대한 법원의 10차 명도집행이 지난해 8월9일 오전 완료돼 명도집행이 시작된 지 2년여 만에 대상 점포가 모두 폐쇄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구 노량진수산시장의 모습. 2019.08.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노량진 수산시장을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자신의 멱살을 잡은 구시장 상인을 밀쳐서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진희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수협 직원 A(3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2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노량진 수산시장 신건물 차량출입구 부근에서 B씨를 밀쳐서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노량진 수산시장은 신건물 이전 문제로 계속된 분쟁이 있었고, 구시장 상인들은 신건물로 들어가는 수산물 경매 차량의 진입을 막아서며 수협 직원들과 잦은 마찰을 빚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수협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밀치고 멱살을 잡자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A씨는 양손으로 B씨의 어깨를 힘껏 밀쳐서 단번에 뒤로 넘어지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A씨의 행위는 B씨의 행동에 비해 다소 과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수협 직원으로 수협의 업무를 위해 지시에 따라 현장에 갈 수밖에 없었다"면서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B씨도 A씨를 밀치고 멱살을 잡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 법원의 10차 명도집행을 끝으로 구 노량진 수산시장은 명도집행 2년여만에 점포가 모두 폐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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