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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상대병원, "병원 앞 약국 폐쇄로 인한 불편 해소 해달라"

등록 2020.02.17 20: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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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창원시청에 4000여명 서명 받아 전달

[창원=뉴시스] 창원경상대병원 관계자가 17일 창원시청 민원실에 '서명부'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창원경상대병원 제공). 2020.02.17.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창원경상대병원 관계자가 17일 창원시청 민원실에 '서명부'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창원경상대병원 제공). 2020.02.17.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창원경상대병원은 병원 앞 약국 폐쇄에 따른 불편 해소를 촉구하는 4000여명의 서명지를 경남 창원시청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병원측은 서명이 약 3주간 병원 외래 이용객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번 서명 취지는 병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 없이 처방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창원시가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이다.

지난 달 대법원 판결로 병원 앞 약국 2곳이 등록 취소됨에 따라 내원객들은 병원 뒤 쪽 가파른 경사로에 위치한 상가 약국을 이용하고 있다. 

병원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이긴 하지만 오르막 경사가 있어 노인층이나 몸이 불편한 환자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병원은 전했다.
 
또 병원 관계자는 “약국 폐쇄 결정에 따른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창원시 약사회에 약 구입 목록을 전달해 협조를 구하고 안내데스크를 통해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약국 위치 안내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환자가 몰리는 시간은 대기시간이 30분 이상 걸린다"고 말했다.

또 "일부 의약품은 약국에서 미리 준비해 놓지 못해 약을 당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와 관련해 창원시 보건소에도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병원은 환자들이 약국 대기시간을 줄이고 약을 집 근처 약국에서도 수령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및 병원 앱을 통한 전자처방전 전송 서비스 확대 운영을 창원시 약사회측에 제안한 상태다.

앞서 지난해 9월 창원시장을 상대로 한 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개설 등록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2심)에서 약국개설 등록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창원시 보건소가 병원 편의시설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도록 해 준 것은 의료기관 구내에서 약국개설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의료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약국개설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6년 2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삼정자동에 개원한 창원경상대병원은 구내 편의시설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도록 추진했으나 지난 달 대법원은 '창원경상대병원 앞 약국 개설은 불가하다'는 원심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한편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을 이용하는 외래 이용객은 하루 1200명 가량으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법원 최종 판결 이후 창원시가 어떤 조정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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