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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의원 "5·18 공법단체 지정법 통과시킬 것"

등록 2020.02.20 10: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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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 공동 교섭단체 구성, 정무위 간사 선임

【서울=뉴시스】장병완 대안신당 의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장병완 대안신당 의원.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민주통합의원모임 장병완 의원(광주 동남갑)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만큼 임시국회에서 5·18 공법단체 지정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올해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으로 유공자단체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지원을 명문화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기필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5·18유공자 단체가 합당한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1소위는 오는 21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두 차례나 법안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장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유일한 호남 출신 의원으로 5·18민주유공자 예우와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 왔다.

장 의원은 20대 국회 하반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5·18 당시 사망한 계엄군 23명이 현충원에 전사자로 표기된 채 안장돼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장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것은 대안신당,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민주통합의원모임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한 데 따른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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