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몰카 탐지장비' 무상대여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가 대여예정인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2020.02.21. (사진=천안시 제공) [email protected]
무상대여 서비스는 천안시 지역 상가, 병원 등 민간시설 사업장 화장실 소유자나 관리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대여를 원하는 시민은 천안시청 누리집(www.cheonan.go.kr)에서 대여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천안시청 환경정책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전자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대여는 신분증을 지참·방문해 탐지장비를 수령하면 된다. 대여기간은 탐지장비 수령일 포함 3일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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