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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섬 신도들 '타작 마당'…신옥주 목사, 징역 7년 확정

등록 2020.02.27 16: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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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말론 주장하며 신도 400여명 피지 이주

'귀신 떠나가게 해야 한다' 폭행 의식 치러

1심 징역 6년→2심 징역 7년…대법서 확정

[서울=뉴시스] 영국 가디언이 지난 2018년 9월17일(현지시간)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가 교인을 한국의 교회에서 폭행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가디언은 "이들은 한국에서부터 일명 '타작마당'이라고 불린 폭력적인 의식을 치뤘다"고 보도했다. 2018.9.17

[서울=뉴시스]  영국 가디언이 지난 2018년 9월17일(현지시간)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가 교인을 한국의 교회에서 폭행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가디언은 "이들은 한국에서부터 일명 '타작마당'이라고 불린 폭력적인 의식을 치뤘다"고 보도했다. 2018.9.17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교회 신도들을 남태평양 피지공화국으로 이주시키고, 일명 '타작마당' 의식을 진행하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목사 신옥주(61)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특수감금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아울러 신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신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교회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각각 유죄가 확정됐다.

신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신도 400여명을 피지공화국으로 이주하게 한 뒤 이들을 감금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피지공화국을 '천년왕국' 또는 '낙토'라고 부르며 신도들을 이주케 하고, 귀신을 떠나가게 해야 한다며 타작마당이란 의식을 진행해 신도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식 과정에는 아동·청소년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신씨는 또 피지공화국으로 입국하는 신도의 여권을 빼앗고, 강제로 집단 숙소 생활을 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도들로부터 이주 비용을 뜯어낸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신씨는 범행 전반을 직접 지휘하거나 통솔했고, 신씨가 고안한 타작마당은 결과적으로 신씨가 만든 체계를 공고히 하는 통치수단으로 사용됐다"며 "그럼에도 대부분 범행에 관해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알지 못했다는 등의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추가 인정하고, 신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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