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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총, ‘2019년 교섭·협의 합의서’ 서명

등록 2020.02.28 14: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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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에서 급식비 분리

전문·부칙 포함 총 24조 29개항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백정한 경기교총 회장이 2019년 본교섭에 앞서 2019년 6월28일 열린 상견례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0.2.28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photo@newsis.com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백정한 경기교총 회장이 2019년 본교섭에 앞서 2019년 6월28일 열린 상견례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0.2.28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정은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2019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4월 경기교총이 교원 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교육환경개선 등 5개 영역별 교섭 요구안을 도교육청에 제시한 이후 총 7차례에 걸친 실무교섭 끝에 이뤄진 합의다.

합의 내용은 전문과 부칙을 포함한 총 24조 29개항이다.

합의서 주요내용은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 지정교에 당해 학교 재직 교원 지원제한 ▲ 유아 학비에서 급식비 분리 ▲초·중·고 전문상담교사 1교1인 배치 ▲교원 인사·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근무여건 개선 ▲교육환경 개선 등이다.

합의서에는 교권보호를 위해 도교육청이 학교 전화기에 통화내용 자동녹음 안내 멘트 삽입을 권장하는 내용(합의서 제 13조 2항)을 담았다.

합의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여행자 공제사업을 추진한다.

합의서 조인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따로 열지 않고 ‘2019년도 도교육청·경기교총 교섭·협의 합의서’에 양 측이 서명해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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