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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학교 밖 청소년' 복지재난지원금 지원

등록 2020.06.02 06: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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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1인당 10만 원(선불카드) 지급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2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학교 밖 청소년에게 복지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2020.06.02. (사진=울산시 제공)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2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학교 밖 청소년에게 복지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2020.06.02. (사진=울산시 제공)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울산 거주 학교 밖 청소년 700명에게 3일부터 복지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울산시는 최근 제2차 기부금협의회를 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복지재난지원금(선불카드)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은 만 9세~만 24세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이다.
 
울산지역 학교 밖 청소년 700명에겐 1인당 10만 원씩 선불카드로 돕는다.
 
선불카드는 3일부터 학교 밖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중구는 시센터)를 방문해 등록 및 본인 확인 후 받는다.
 
미등록 청소년은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제적증명서, 미진학·미취학 사실확인서, 정원외관리증명서 등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 확인 서류를 지참한다.
 
보호자가 방문할 땐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교 밖 청소년 출입국사실확인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복지재난지원금을 대리 받을 수 있다.
 
해외 거주 유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복지재난지원금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신청받음으로써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엔 5곳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설치돼 개인 상담, 학업 복귀 지원, 자립 준비 지원, 창업 지원, 급식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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