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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용 '시서스 분말'서 기준치 24배 쇳가루 검출

등록 2020.07.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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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서스, 추출물만 건강기능식품…분말은 판매금지

[서울=뉴시스]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허버힐즈(제조사) 시서스 분말 제품. (사진=서울시 제공) 2020.07.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허버힐즈(제조사) 시서스 분말 제품. (사진=서울시 제공) 2020.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최근 다이어트 보조제로 인기가 있는 '시서스 분말'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 24배 이상의 쇳가루(금속성이물)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최근 다이어트 보조제로 인기가 있는 시서스 분말 제품에 대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외 직구로 6개 제품을 구매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 의뢰 결과 2개 제품에서 기준치(10mg/kg)보다 24배(242mg/kg)의 금속성이물이 다량 검출됐다. 이에 민생사법경찰단은 시서스 분말 해외 직구 대행자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시서스는 인도를 비롯한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포도과의 다년생 덩굴식물로, 추출 물질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외직구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은 100% 유기농 제품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성분을 검사한 제품들에서는 중금속인 쇳가루가 검출됐을 뿐만 아니라 제조국도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벌힐즈 회사가 제조한 인도산 유기농 시서스 분말 제품에서는 중금속 이물이 기준치(10mg/㎏)보다 23배인 235mg/㎏이 검출됐다. 또 다른 제조회사인 아유르베다에서 생산한 시서스 분말에서 기준치 보다 24배인 242mg/㎏이 나왔다.

시서스 분말 제품의 부작용과 아울러 최근 인위적으로 식욕을 억제하는 방법의 다이어트가 유행하면서 식욕 억제 약물 등이 함유된 유해식품이 해외직구 형식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시는 당부했다.

시서스 분말제품은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식품의 원료로 인정하지 않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기능성이 인정됐다. 이에 추출물만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추출물이 아닌 시서스 분말은 국내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수입 검사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므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유해식품으로 인한 피해는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를 통한 유해식품으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식품을 구매할 때는 한글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국내 뿐 아니라 해외직구 제품이라도 부작용이 있을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위법사항 확인 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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