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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50% 감면

등록 2020.09.14 1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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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전경. (사진=파주시 제공)

파주시청 전경. (사진=파주시 제공)


[파주=뉴시스] 이호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50% 감면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전년 8월 1일부터 당해 7월 31일까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이번 감면조치 대상자는 부담금 부과기준일인 7월 31일 현재 시설물을 소유한 자로,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감면한다.

이를 위해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한 시는 올해 감면으로 지난해 9억1000만원 수준이었던 교통유발부담금이 올해는 3억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7월부터 진행 중인 해당 시설물 사용용도 및 소유자 변동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는 10월 초에 감면된 교통유발부담금을 일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가 시설물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으로 이어져 코로나19 위기를 넘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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