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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2일부터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접수

등록 2020.10.07 1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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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전경. (사진=파주시 제공)

파주시청 전경. (사진=파주시 제공)

[파주=뉴시스] 이호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정부의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사업의 일환으로 실직 등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일회성 긴급지원으로, 대상은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가구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이하(4인 기준 356만원), 재산기준 3억5000만원 이하 가구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지원 가구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참여자, 구직급여 등을 지원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세대주에 한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19일부터 30일까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의 경우 세대원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신청은 출연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순으로 진행되며, 주말에는 현장 접수를 운영하지 않는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며,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11월에서 12월 사이 신청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파주시 관계자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긴급생계지원 T/F를 구성하고 희망일자리 기간제 인력을 채용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주민들의 생활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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