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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전년 대비 6.33% 상승

등록 2021.04.28 14: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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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대구시청 전경. 뉴시스DB. 2021.04.28.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대구시청 전경. 뉴시스DB. 2021.04.28.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14만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공시 대상 개별주택 호수는 전년 대비 5629호가 감소한 14만168호이며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6.33% 증가했다.

다만 대구시의 경우 6억 이하 개별주택이 13만5897호로 전체의 96.9%를 차지하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6억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세부담이 감소(1~18만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상승률은 수성구가 가장 큰 폭인 9.54%로 재건축 시행 등에 따른 기대효과로 주택 실거래가격이 크게 상승했으며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중구는 4.68%로 상승 폭이 가장 낮았다.

최고가 주택은 수성구 만촌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27억원이고, 최저가 주택은 중구 수창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100만원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및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구·군 세무과로 우편·팩스 또는 방문해 제출하거나, 부동산 통합민원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구·군에서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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