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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구속영장 재신청, 토지 시세차익 10억 혐의

등록 2021.07.19 14: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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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구속영장 재신청, 토지 시세차익 10억 혐의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용인시장 재임 시절 특정 부지의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63·용인갑) 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정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4∼2018년 기흥구 인근 토지를 싼 값에 차명으로 매입한 뒤 땅값이 오르면서 약 10억원 안팎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건설업체 소유였던 이 땅은 정 의원의 지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다시 제3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정 의원이 제3자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이 땅을 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신 정 의원이 특정 부지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건설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의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이러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용인시청와 기흥구청 등에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이후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지난 달 1일 수원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검찰 측은 "일부 혐의 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요구한 내용을 보완해 영장을 신청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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