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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때리고 음료수 병 던지고"…도 넘은 건설노조 횡포

등록 2021.10.05 11:46:36수정 2021.10.05 13: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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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건설노조 불법행위 비공개조사 47건

김상훈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사실상 수수방관"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서울 신길동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소형타워크레인과 타워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다. 2019.06.04.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서울 신길동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소형타워크레인과 타워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다. 2019.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건설노조의 폭행, 협박, 욕설, 고성, 현장 출입봉쇄, 작업방해와 같은 횡포가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건설노조 불법행위 유형 및 실제 조사사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2020년 5월까지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례가 47건 조사됐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상반기 대한건설협회가 익명으로 접수를 받아 진행했다. 12개사(社) 23개 현장에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9년 10월, A지구 신축공사 현장에서 당시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원 채용을 요구했다. 또 협력업체 소장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했다.

2020년 3월에는 B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는 덤프 임대료를 부당하게 높은 금액을 요구했다. 임금협상 도중엔 다른 노총 노조원이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에게 음료수병을 던져 외상을 입혔다.

지난 2019년 5월, C지구 신축공사 현장 노총에겐 현장 내 일자리 보장을 요구하며 현장 입구를 막았다. 게다가 56일 간 진출입로 주변에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또 현장 내 사진을 지속 촬영해 고용부에 고소 및 고발을 남발했다.

현행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누구든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올해 9월까지 해당 법 적용으로 건설노조가 처벌 받은 사례는 단 1건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공사현장에서는 노조가 드론뿐만 아니라 망원렌즈까지 동원해 현장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무더기 신고·고발을 하는 등 악의적 공사방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토부가 건설현장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한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 해소 센터'에 신고 된 내용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특히 국토부가 건설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훈 의원은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실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하지 않는다면 도 넘는 횡포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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