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법재판소 국감…'임성근 탄핵심판' 최대 쟁점
野, '임성근 탄핵 적절성' 집중할 듯
탄핵 소추부터 파면까지 쟁점 많아
헌재, 8월 변론 마치고 탄핵 심리 중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개입 의혹을 받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6월10일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본인의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06.10. [email protected]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재와 헌법재판연구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이날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과 이헌환 헌재연구원장에게 각종 현안에 관한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로 알려진 임 전 부장판사 사건의 진행상황과 결과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2월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체포치상 사건에 개입한 혐의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된 야구선수 오승환·임창용 사건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 등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8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 3차 변론기일을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21.08.10. [email protected]
먼저 야당은 국회가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를 한 것부터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기 전 사전조사나 토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소추안이 가결될 당시 야당에서도 비슷한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탄핵을 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해서도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자신에게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었으며, 후배 법관들에게 조언을 해준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소추위원 측은 임 전 부장판사가 나름의 지위에서 개별 사건의 절차나 내용을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미 전직 법관의 신분이 된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하는 게 가능한지도 관심사다.
임 전 부장판사는 탄핵소추 이후인 지난 2월28일을 끝으로 법관 임기를 마쳤다. 탄핵은 공무원의 직을 박탈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전직 법관인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여부를 심리할 이익이 없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헌재가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끝난 시점부터 파면을 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변형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물론 이날 국회에는 출석하는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이 아닌 행정 사무 등 분야를 관장한다는 점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이뤄지질 않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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