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짜 수산업자 사건' 보완수사 뒤 검찰에 통보
증거 자료 보충해 지난 18일 검찰에 넘겨
[서울=뉴시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해당 사건의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18일 그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혐의 등 결론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와 언론인·법조인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이 사건에 있어 경찰 수사의 일부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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