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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

등록 2021.11.08 1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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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 수수료 10% 지역 언론 미반영 구조 타파 필요”

[제주=뉴시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의 권한인 공공기관 광고 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광고의뢰·홍보매체 선정 업무를 맡고, 광고업무 위탁기관을 지역 여건에 맞는 광고 대행 단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공법인 등은 광고 등 모든 홍보목적의 유료고지 행위를 문화체육관광부로 공고 의뢰해야 한다. 이에 수탁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공공기관이 광고할 때 광고비 외에 별도로 광고 의뢰에 따른 대행 수수료 10%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공법인에 청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주지역 언론매체에 대한 광고 대행 업무능력이 사실상 전무하고, 지역적 언론환경의 특성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광고 대행 수수료 10%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공기관에 부과해 지역 언론 경영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권한인 도내 공공기관 광고 의뢰와 홍보 매체 선정 업무를 제주도로 이양하고, 광고업무 위탁기관을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외에 재단을 설립해 공공기관이 지역 여건에 맞는 광고 대행 단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보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 의원은 “제도개선을 통해 대행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가칭 ‘제주언론진흥재단’을 설립할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대행 수수료 수익은 지역 언론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원 확대 기반 마련과 공공기관의 광고 대행 효율 증대 등 건전한 언론환경 증대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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