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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명의로 땅 구입' 현직 목포시의원 검찰 송치

등록 2021.11.09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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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전남 목포경찰서 전경. 2018.07.23. photo@newsis.com

[목포=뉴시스]전남 목포경찰서 전경. 2018.07.23. [email protected]


[목포=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지인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전남 지역 한 기초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지인에게 투자 자금을 건네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등)로 목포시의회 현직 A의원을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2018년 목포시 대양산업단지 인근에 5억여 원의 땅을 지인 명의로 사들인 혐의다.

조사 결과 A의원은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지인을 내세웠으며, 실제 거래 대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A의원은 이 같은 부동산 취득 내용을 공직자 재산 신고 사항에서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의원과 땅 명의자였던 지인 사이의 금전 거래 정황이 확인됐다.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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