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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 해상통제

등록 2022.06.15 14: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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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 2시간 전~발사 후 10분까지, 해상 선박통항·조업금지

여수해양경찰서는 21일 경비함정 등 24척을 배치해 고흥 나로우주센터 누리호 발사장 인근 해상을 통제한다.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해양경찰서는 21일 경비함정 등 24척을 배치해 고흥 나로우주센터 누리호 발사장 인근 해상을 통제한다.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누리호' 발사 당일 고흥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상의 선박 통항과 조업이 일시적으로 금지된다.

여수해양경찰서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를 앞두고 나로우주센터 주변 경계 강화와 함께 발사 당일 해상에서 선박 통항과 조업이 일시적으로 금지된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16일 오후 4시께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앞서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상 통제로 발사 2시간 전부터 선박 통항이나 조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해상 통제구역은 발사체 비정상 비행 등 유사시를 대비해 인명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됐으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 중심으로 반경 3㎞ 앞바다와 누리호의 비행 항로상에 있는 해역으로 폭 24㎞, 길이 78㎞ 해상이다.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상은 경비함정 17척, 유관기관 함정과 선박 등 7척 총 24척이 배치돼 해상 통제 및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해경은 누리호 2차 발사 관련 선박 통제, 항해 통보 등 선박의 안전 운항 지도, 통제구역 내 유인도 주민 이동 등 해상안전을 총괄하고 있으며, 비상 상황을 대비해 해양경찰 등 5개 기관 총 288명이 동원돼 해상 통제 및 안전관리를 담당할 예정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2차 성공발사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는 해상 통제 및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며 "인근 주민 및 해양종사자들은 해상통제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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