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메타, 개인정보 집단소송 9000억원 배상 합의…"최대 규모"

등록 2022.12.23 23:53:41수정 2022.12.24 10:13: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018년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

원고 "페북 민간 집단소송 최대 규모"

메타 "사회·주주 최대 이익 합의 추구"

8월 원칙적 합의 후 최종 합의…法 승인 남아

[멘로파크(미 캘리포니아주)=AP/뉴시스]미 캘리포니아주 맨로파크 메타 본사에 회사 로고가 붙어 있다.

[멘로파크(미 캘리포니아주)=AP/뉴시스]미 캘리포니아주 맨로파크 메타 본사에 회사 로고가 붙어 있다.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가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7억2500만 달러(약 9298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 등이 23일(현지시간)이 보도했다. 미국 개인정보 소송 중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메타가 전날 법원에 제출한 합의 문서에 따르면 메타는 피해자들에게 7억25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WSJ은 미국 개인정보 집단소송 합의 중 가장 큰 규모일 수 있다고 전했다.

원고 측은 합의서에서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집단소송에서 달성한 가장 큰 회복"이라며 "페이스북이 민간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 중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메타 측은 "우리는 지역 사회와 주주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합의를 추구했다"며 "지난 3년 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개선하고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을 구현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메타는 지난 8월 이 사건을 해결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최종 합의는 지난 22일 이뤄졌으며 법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 집단소송은 2018년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로 촉발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연계된 영국 컨설팅 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2016년 미 대선 당시 페이스북 사용자 8700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무단 수집해 정치 캠페인이 활용했다. 이것이 2018년 폭로 돼 큰 논란이 일었고 업체는 폐업했다.

소송은 페이스북의 전반적인 데이터 공유 관행에 초점이 맞춰졌다. 원고들은 "그들은 사용자 동의 없이 수많은 제3자에게 콘텐츠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허용했다"며 "페이스북은은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사용을 적절하게 감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후 메타는 미국과 영국에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폭로 후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데이터를 공유할 때 사용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리도록 한 기존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며 조사를 진행했고, 페이스북은 2019년 FTC와 벌금 50억 달러를 합의했다.

비슷한 시기 증권거래위원회(SEC와는 1억 달러의 과징금을 합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