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월드 비방 소설, 출판 금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인겸)는 '단월드'가 소설 '깨달음의 권력' 저자 신모씨와 이 책을 출간해 준 출판사 대표 배모씨를 상대로 낸 서적판매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소설은 단월드 총재의 재물 편취, 부정축재, 여성회원이나 제자들에 대한 성폭력 등에 관한 내용"이라며 "단월드 총재가 소설 내용에 있는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기소된 적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때 이 소설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일부 사소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거나, 일부 국내외 언론이 '단월드'와 총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가 있었고, 단월드를 사이비 종교집단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소설은 단월드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출판물에 대한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서는 안 되지만, 이 소설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소설의 인쇄, 판매 등을 금지하라"고 덧붙였다.
단월드의 뇌호흡교사로 5년여간 근무하다 퇴직한 신씨는 뇌호흡 관련 서적을 발간하려다 무위로 돌아가자 인터넷 카페에 단월드와 단월드 총재를 비방하는 글을 잇따라 게시했고, 2004년 12월 이 소설을 출간했다. 이에 단월드는 "허위사실이 유포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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