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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택美기지 주민소송단, '제2활주로건설 실시계획 승인무효' 訴 제기

등록 2010.04.28 15:22:00수정 2017.01.11 11: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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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임덕철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평택 미공군기지(K-55)연합방위력증강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소송 소송인단(권오일 외 199명)은 29일 오전 11시 민변사무실에서 '평택공군기지 연합방위력증강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민변과 소송인단은 "한·미 공군은 2007년 연합방위력 증강사업(CDIP)으로 평택 오산 공군기지 (K-55)에 기존 활주로외에 추가로 제2활주로를 건설<뉴시스 지난 7일 보도>키로 하고 한·미 간 토지협력계획(LPP)에 의해 취득한 오산 비행장 북쪽 외곽지대에 패트리어트포, 발칸포, 레이다 시설 등을 이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업은 평택특별법,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LPP협정 위반 사항을 간과했으므로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다"며 "활주로 건설시 주민들은 소음·환경피해가 극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소송인단은 이날 기자회견 후 곧바로 서울지방행정법원에 "평택 미군공군기지(K-55)연합방위력증강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평택평화센터(소장 강상원)에 따르면 주한미군측이 '오산에어베이스(K-55)'기지 내 기존 전투기 활주로 옆에 서탄면 회화리방향으로 폭 45m, 길이 2745m의 제2활주로를 지난해 착공, 2011년 4월 준공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2활주로는 C-17, C-5 등 대형수송기를 수용할수 있게 건설하며 건설비용 970억 원을 한국정부가 부담할 예정이라고 평화센터는 밝혔다.

 평화센터는 '국방 및 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같은 규모의 활주로를 건설하려면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공사에 착공했다고 주장했다.

 평화센터 강 소장은 "송탄기지 인근지역 주민들은 지난 60년간 이루 말할 수 없는 소음피해를 받아왔다"며 "특히 활주로와 인접한 서탄면, 진위면 지역의 소음도는 월 평균 80WECPNL이 넘고 있어 활주로가 추가되면 송탄전역에 약 5~7WECPNL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활주로가 추가되면 비행안전구역도 확대되기 때문에 각종 개발행위제한 등 주민재산상 피해도 늘 것"이라며 "민간항공기와는 달리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소음기준, 방음사업 등 법적규제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항공기 이착륙증가를 가져올 활주로건설은 주민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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