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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부산지법, 여중생 살인사건 김길태…'사형'선고

등록 2010.06.25 12:09:36수정 2017.01.11 1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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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강재순 기자 =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33)에 대해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25일 오전 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 김길태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에 대해 사형과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 20년 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이날 침통한 표정으로 포승줄에 몸이 묶인 채 법정에 나온 김은 다소 초췌한 모습에 길게 기른 머리를 끈으로 뒤를 묶은 상태로 인적사항 확인과 범행 사실에 대한 판사의 물음에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양형의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절도 외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집에서 발견된 족적과 시신에서 발견된 유전자, 시신 유기, 범행 후 행적 등 여러 가지 증거와 정황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김이 정신질환을 호소하고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나 정신적인 부분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부인하기 위한 의도적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범행 후 사체 유기 등 행위로 볼 때 술에 취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김이 과거 9세 여아 성폭행 미수와 30대 주부 납치 성폭행 등 범죄 전력이 있고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갈수록 잔혹해지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성년의 경우 순순히 김의 의도대로 따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어린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잔혹하고 가학적인 방법에 의해 어린 생명이 채 피지도 못하고 숨진 것을 생각할 때 극형에 처해야 마땅하다"며, 김에 대한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은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무덤덤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가 선고 막바지 자신의 사형 구형을 예감한 듯 잠시 비틀거렸으며, 옆에 대기하고 있던 교도관의 부축으로 마지막까지 자신에 대한 선고 내용을 듣고는 별다른 반응없이 법정을 나섯다.

 한편, 김은 올해 2월24일 오후 7시에서 25일 0시 사이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 혼자 있던 여중생 L양(13)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 유기했으며, 앞서 1월 길가던 여성을 집으로 납치해 수차례 성폭행하고 도피 중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앞서 부산지검은 지난 9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김이 자신이 한 범행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DNA 증거 등 여러 증거와 정황으로 볼때 김의 범행을 입증하고 있다"고 밝히고 김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김의 변호인은 "유전자 감식 절차와 공소 사실 등 문제가 있어 김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정신분열 증세가 있다"며 재판부에 정상 참작을 요청했고 김은 최후 진술에서 기존 주장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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