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구글코리아 압수수색…방통위 "사태 예의주시"

등록 2010.08.10 18:58:39수정 2017.01.11 12:18:4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경찰청이 10일 구글코리아를 개인정보 무단 수집 혐의로 압수수색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경찰의 수사 경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이날 오후 5시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구글은 인터넷 지도검색 서비스인 '스트리트뷰'(Street View) 국내 개시를 준비하면서 와이파이망(WiFi)으로부터 불특정 인터넷 이용자들의 통신 정보를 무단 수집·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트리트 뷰'란 특수카메라를 장착한 차량을 운행하면서 360도 거리 풍경을 촬영한 뒤 인터넷 지도를 통해 특정 위치에 대한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미 독일과 캐나다, 호주에서도 구글의 스트리트뷰 서비스 관련 사생활 침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이 서비스가 문제가 되다보니 방통위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구글에 질의서를 보내 '스트리트 뷰'에서 수집한 정보를 저장한 하드디스크를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그러나 구글은 고의성이 없고,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또 "하드디스크 열람 여부에 대해서는 온라인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비공식적이긴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구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방통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만약 경찰로부터 협조 요청이 오면 주무기관으로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와 비슷한 서비스인 다음의 로드뷰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음의 로드뷰와의 관련성에 대해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다음은 사진만 찍었을 뿐 와이파이 정보를 수집한 적이 없다"며 "본질적으로 다른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한편, '스트리트뷰' 서비스는 그동안 사생활침해를 우려하는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앞서 그리스 정보보호국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구글의 길거리 사진 촬영을 중단시킨 바 있으며, 미국 국방부 역시 안보상의 '잠재적인 위험'을 이유를 들어 군사 시설 근처와 시설 내부에서의 구글의 촬영을 금지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