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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두발자유화' '교내집회허용'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제정될까

등록 2010.10.27 14:55:50수정 2017.01.11 12: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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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청구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27일 공표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두발, 복장 등 용모에 있어서는 학생 본인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학교장이나 교직원이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소지품을 일괄 검사하는 행위,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고 압수하는 행위, 휴대전화기 등 전자기기의 소지와 사용을 못하게 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며 학교장이나 교직원은 이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실렸다. 학생의 언론활동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이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언론인 홍세화씨를 대표로 전교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이 참여했다.

 시민단체가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안을 추진하려면 먼저 시교육청에 청구해야 서명운동을 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의 1%(올해 1월1일 기준 8만2000명) 이상이 서명하면 요건을 갖추게 된다"며 "요건이 충족되면 자체 심의, 공표, 이의신청 접수,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교육청의 의견을 첨부해 시의회에 부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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