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고등학교 교사 '속옷체벌' 논란
16일 충청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청주의 A고등학교 1학년 부장 교사인 B씨는 지난 8일 밤 8시35분께 6반 학생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며 교실 창문을 열어 놓고 학생들에게 교복 상의를 벗도록 하는 체벌을 가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한 학생이 한 포털 사이트에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추운 겨울에 학생들 속옷까지 다 벗기는 A고등학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학생은 "어떻게 속옷까지 다 벗고 교실 창문까지 열라고 할 수 있죠"라며 "이런 체벌은 우리를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밝혔다
또 "엄청 추운 날인데 약 1시간 가량을 옷을 벗고 있었다"며 "방송으로 부장선생님이 '6반 옷벗은 것 보셨죠. 벗고 싶으면 계속 떠드세요'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교사는 "아이들 옷을 벗긴 것은 사실이지만 1시간은 과장된 것"이라며 "아이들이 떠들고 있어 '정신차리라'는 의미에서 10분 정도 그랬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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