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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보]법원 "PD수첩 광우병 보도, 일부 내용 허위"

등록 2010.12.02 14:18:56수정 2017.01.11 12: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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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재훈 기자 = 법원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고를 선고한 20일 오전 PD수첩 제작진들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jhseo@newsis.com

【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일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협상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방송 내용에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MBC PD수첩의 조능희 CP 등 5명은 2008년 4월29일 방송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직결되는 기초사실과 협상결과의 문제점을 왜곡·과장하고, 협상대표 등을 친일매국노에 비유하는 취지로 방송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광우병 보도와 관련,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허위보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지난 10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CP, 김보슬 PD, 김은희 작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송일준PD, 이춘근 PD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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