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 삼아'…찜질방에 불 고교생 입건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2월8일 밤 10시45분께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모 찜질방 3층 화장실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질러 모두 52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다.
당시 찜찔방에는 손님 등 205명의 사람들이 있었으나 긴급히 대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 A군은 "화장실 변기 위에 라이터가 있어 재미로 화장지에 불을 붙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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