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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중생 강제추행 30대 '바바리맨' 영장

등록 2011.12.07 07:53:40수정 2016.12.27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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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 사하경찰서는 7일 여중생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김모(30)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9월14일 오전 11시께 부산 사하구 당리동의 한 건물 앞에서 A(14)양 등 여중생 3명이 노래연습장을 찾고 있는 것을 발견, 여중생들을 건물 안으로 유인한 뒤 이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 6월1일 밤 11시20분께 부산 사상구 모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B(20)양 뒤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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