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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거녀 딸 강제추행 50대 징역 9년

등록 2012.02.23 10:04:20수정 2016.12.28 00: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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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진규 부장판사)는 동거녀의 딸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모(53)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 대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5회에 걸쳐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를 추행했고, 6회에 걸쳐 동거녀의 아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내용과 방법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또한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박씨는 2010년 6월 초순께 동거녀의 집에서 동거녀 A씨의 친딸인 B양을 성추행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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