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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등학교 동창생 성폭행 40대 영장

등록 2012.04.06 08:00:02수정 2016.12.28 00: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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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 북부경찰서는 6일 이혼한 뒤 자녀와 살고 있는 초등학교 동창을 성폭행한 이모(42)씨에 대해 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30분께 부산 북구 A(42·여)씨의 집 담을 넘어 침입,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3년 전에도 A씨를 성폭행해 죗값을 받았지만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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