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동창생 성폭행 40대 영장
이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30분께 부산 북구 A(42·여)씨의 집 담을 넘어 침입,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3년 전에도 A씨를 성폭행해 죗값을 받았지만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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