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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업실패 때문에…' 홧김에 승합차 불지른 20대 징역형

등록 2012.06.02 05:00:00수정 2016.12.28 00: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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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정선 기자 =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정원)는 취업실패를 비관해 자동차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자동차방화 등)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불을 내 피해를 입은 차 주인들의 피해가 회복되고 이들이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다만 "불을 지르는 것은 많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고 장소가 빌딩 부속 주차장으로 자칫 큰 피해를 부를 수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달 9일 오전 3시7분께 서울 강북구 번동의 한 빌딩 1층 주차장에서 있던 승합차에 불을 질러 모두 3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취업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버지가 수시로 질책을 하자 스트레스를 받아 홧김에 차량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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