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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10대소녀 상습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첫 청구

등록 2012.08.14 17:21:19수정 2016.12.28 0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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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검찰이 여성 청소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성범죄자에게 성충동 억제 약물을 투여하는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했다.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7월 시행된 이후 검찰이 처음으로 법원에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한 것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구본선)는 14일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표모(30)씨를 구속기소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바리스타인 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10대 여성 청소년 5명과 총 6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으면서 알몸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표씨는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성욕과잉장애(성도착증)로 진단됐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성도착증환자(19세 이상)를 대상으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약물을 투여하게 되며 약물 투여 기간은 최장 15년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등을 활용해 아동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부터 국내에 도입된 성충동 약물치료도 적극 활용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아동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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