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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파트 옥상 밧줄 타고 옛애인 집 침입 성폭행 징역 8년

등록 2012.12.18 13:44:23수정 2016.12.28 01: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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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옛 애인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주거침입강간 등)로 기소된 최모(2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헤어진 피해자가 결혼해 가정을 이뤘는데도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오랫동안 괴롭힌 것도 모자라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을 시댁 식구들에게 공개하겠다고 위협해 피해자의 혼인 생활 파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파트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했는데도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구속수감 중에도 협박편지를 보내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9월 용인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미리 준비한 줄을 몸에 묶고 옛 애인 A(28)씨 집 창문을 통해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자신과 헤어진 A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 결혼했다가 이혼하자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폭행, 협박, 무단침입 등을 일삼으며 A씨를 괴롭힌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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