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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난해 광주서 아동·장애인 성폭력 233건 발생

등록 2013.01.31 15:02:11수정 2016.12.28 06: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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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지난해 광주지검 관할 지역에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이 총 23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전강진)에 따르면 지난해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이 36건, 장애인 대상이 39건, 13세 이상~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이 158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검찰은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초등생 납치·성폭행 피고인 고모(24)씨와 남자 아동을 연이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21)씨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했다.

 법원은 고씨와 강씨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 5년과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검찰은 16세 미만의 친구 딸을 강간한 피고인과 지적장애 2급인 16세 미만의 장애인을 성폭행한 피고인 등 성폭행범 4명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를 위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성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으로 3월19일부터는 청구 대상이 피해자의 연령이 16세 미만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성폭행범으로 확대된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주기적으로 주사제를 투여하거나 알약을 먹여 성욕을 유발하는 남성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치료법으로 현재 6개월 단위로 심사를 거쳐 최장 15년까지 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나이 어린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해 온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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