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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 빌려달라며 감금·협박에 성폭행까지…이혼녀 등친 전직 조폭

등록 2013.02.17 09:46:43수정 2016.12.28 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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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상점을 운영하며 생활하던 B(54·여)씨는 지난 2008년 지인에게 엄모(57)씨를 소개받았다.

 B씨는 남자다운 성격에 매너까지 좋은 엄씨를 곧 신뢰하게 됐고 함께 골프를 치러 다니면서 가까운 사이가 됐다. 엄씨의 부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4억 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하지만 엄씨는 4년이 넘도록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빚을 갚지 않았다. 지난해 11월부터는 B씨에게 목돈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3억 원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엄씨의 태도는 돌변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전직 조직폭력배였다고 B씨를 윽박지른 뒤 폭행하는 일이 잦아졌다.

 엄씨는 지난해 12월31일 11시30분께 서울 용답동 자동차공업사 사무실에 B씨를 감금한 뒤 5시간 동안 온 몸을 구타하고 성폭행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다.

 엄씨는 지난 2일 흉기를 들고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자고 있던 B씨를 성폭행한 뒤 돈을 빌려달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엄씨의 횡포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B씨의 집에 찾아가 얼굴이 퉁퉁 붓도록 뺨을 때리기도 하고, B씨를 여관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엄씨는 이런 식으로 돈을 뜯어내기 위해 B씨를 3차례 성폭행하고 5차례 폭행했다.

 B씨는 보복이 두려워 3개월 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지난 1월31일 경찰에 엄씨를 고소했다.
 
 엄씨가 폭력, 절도, 강도 등으로 전과 14범의 전력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도 경찰 조사 이후 뒤늦게 알게 됐다.

 경찰 조사결과 엄씨는 특정한 직업 없이 지인이 운영하는 자동자공업사 사무실에서 지내며 이 곳을 범행 장소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엄씨를 구속, 지난 1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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