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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7살 여고생 조카 성폭행·살해 40대 무기징역

등록 2013.07.05 20:33:36수정 2016.12.28 07: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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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엄기찬 기자 = 자신의 집에 놀러온 17살 여고생 조카를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무참히 살해한 인면수심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5일 이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7)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0년 동안 신상정보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17살에 불과한 조카를 흉기로 위협, 성폭행을 시도하고 저항하자 뒤쫓아가 결국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17살 어린 소녀가 꿈도 펼치지 못하고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주변 사람들이 평생 떠안고 살아갈 고통을 생각할 때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나 가장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피해자 가족이 겪을 고통을 덜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월22일 오후 8시께 진천군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놀러 온 전처의 조카 B(17)양을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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