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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소년 성매수 공무원 등 55명 검거

등록 2013.07.25 13:56:05수정 2016.12.28 07: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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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엄기찬 기자 =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가출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교사 김모(32)씨와 직업군인 이모(37)씨 등 55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친구를 꾀어 성매매를 하도록 한 A(16)양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 성매매 남성들은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알게 된 B(16)양을 자신들의 차량 등으로 유인해 5만∼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다.

 가출해 머물 곳이 없던 B양은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을 생활비로 주면 자신의 집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겠다'는 A양의 꾐에 성매매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B양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하루에 2∼3명씩 채팅앱으로 알게 된 남성들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입건된 성매수남 대부분은 청소년 강간이나 강도강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우범자 관리와 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출 청소년이 성매매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 채팅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작업을 벌여 A양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B양의 스마트폰 분석작업과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실제로 성을 매수한 남성이 32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이들을 추가로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가 있어 수사에 착수, 55명의 성매수남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앞으로도 성폭력 근절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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