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ELW 스캘퍼들' 이번에도 무죄

등록 2013.08.16 15:12:02수정 2016.12.28 07:55:1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주식워런트증권(ELW)의 불법 거래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스캘퍼(scalper·초단타 매매자)'들이 이번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스캘퍼 김모씨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권회사들은 주문 거래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전용선(DMA) 서비스를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며 "현재까지 법률에서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거나 이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지 않도록 규제한 적이 전혀없기 때문에 불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ELW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는 이유는 스캘퍼 때문이 아니라 시장의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며 "스캘퍼들의 거래로 개인투자자들의 거래 기회를 박탈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9년 8월~2011년 2월까지 현대증권 등 4개 증권회사로부터 ELW 매매를 보다 빠르게 주문할 수 있는 전산처리서비스를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약 21조2300여억원의 ELW 매매를 했고, 130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2011년 6월 ELW 매매과정에서 스캘퍼들에게 주문전용시스템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국내 12개 증권사 대표들과 핵심 임원들, 스캘퍼들을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