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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충주 부동산중개업소 100여 곳 영업정지 위기

등록 2013.08.18 10:38:12수정 2016.12.28 07: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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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유경모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충북 충주지역 부동산중개업자 모임이 내달 중순 무더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내권에서 성업 중인 100여 곳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3개월 동안 영업을 못 할 위기에 몰렸다.

 18일 충주시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월 충주지역 부동산중개업자 모임에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실을 국토교통부로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충주시로 3개월 영업 정지 대상이라며 법령위반에 대해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모임은 지난해 6월 결성 당시 회칙에 회원 정족수를 100명으로 제한했다.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도입한 뒤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하지 못하도록 해 부동산 중개업 시장을 독점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비회원과 컴퓨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고령의 중개인은 공동중개를 하지 못해 문을 닫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모임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인정해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문변호사와 협의 후 행정처분을 확정한 뒤 부동산중개업자 모임에 최종 통보할 예정"이라며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모임은 충주 시내권에서 활동하는 '충주공인중개사협의회'와 '아파트중개모임', '여자공인중개사 모임' 회원 대부분이 참여했다.

 도심권 150여 명의 중개인 가운데 약 70%가 모임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모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공정위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충주시가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면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을철 부동산 거래 성수기를 앞두고 있다"면서 "이번 영업 정지 처분으로 시내권 부동산 중개업소 대부분이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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