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한의사에 10억9000만원 사기친 50대 구속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30일 요양병원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뒤 변제하지 않은 A(54)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같은 병원 한의사(여·50)에게 병원운영비에 사용한다며 5000만원을 빌린 것을 시작으로 10개월동안 10억5000만원을 갈취했다.
A씨는 요양병원 행정실장으로 있으면서 한의사를 영입한 뒤 자신이 병원장처럼 행세하며 15회에 걸쳐 돈을 빌렸다.
A씨는 돈을 요구할 때마다 "병원을 정상화 시키는데 필요하다", "직원 월급 등 병원운영비에 사용하겠다" 등 거짓말로 차용한 후 대부분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의사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덜미가 잡혔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