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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내버스 등 상습 몰카 촬영 30대 입건

등록 2013.09.22 22:47:31수정 2016.12.28 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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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2일 짧은 옷차림의 여성을 상습적으로 몰래촬영한 박모(31)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7시께 부산 동구 부산진역을 향해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A(25.여)씨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등 모두 51차례에 걸쳐 몰카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본체 등을 압수해 여죄를 캐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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