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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기윤, 길거리흡연 금지 의무화 추진

등록 2013.11.15 23:34:45수정 2016.12.28 08: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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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주기철 기자 =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오후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3.10.29.  joo4620@newsis.com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길거리 흡연을 의무적으로 단속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15일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길거리 흡연을 법률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명문화·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관할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아왔던 지자체는 대통령령의 지정기준에 따라 관내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 받게 된다.  

 강 의원은 "올해 9월말을 기준으로 길거리 흡연을 규제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전체 228개 단체 중 5%인 12곳에 불과하다"고 현황을 전했다.

 그는 "서울은 강남대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9곳의 길거리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으며 경기도와 인천 등 8개 광역자치단체도 1~3곳의 길거리를 흡연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었다"며 "반면 광주, 대전, 울산 등 8개 광역자치단체는 길거리 흡연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회적 욕구가 날로 커지고 금연운동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길거리 흡연을 의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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