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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산署, 불법사행성 게임 운영 20대 등 입건

등록 2013.11.29 13:49:57수정 2016.12.28 08: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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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뉴시스】김효원 기자 = 충남 아산경찰서는 29일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A(28)씨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9월부터 아산시 배방읍 소재 게임장에 등급 분류를 받은 성인용게임기 60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에게 경품을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지난 27일 오후 영업 중인 불법사행성게임장을 단속해 업주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불법게임기 60대와 730여 만원의 현금 등을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 측은 하반기 사행성게임장등 특별단속 계획에 의거 집중단속 중에 있으며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사행성게임장 업소에 대해 앞으로도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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